(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신설한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세무사들의 참여문의가 빗발쳤다. 국제조세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최근 수출기업의 호조로 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에게 해외 진출길을 지원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육성 교육’을 개강했다.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기업 간 교류‧무역 확대와 해외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성장세가 거세지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다. 전문성이 높아 유능한 인재의 경우 모셔가기 경쟁이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세무사회는 기업계의 수요와 세무사들의 전문영역 진출을 위해 이번 강연을 기획했으며, 강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의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젊은 세무사들의 문의가 많았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들은 교육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교육 과정에는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라 증가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추계신고 방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외 1필지에 ‘000’이라는 다세대주택(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자로, 2017.1.12. 개업하여 2017.11.28.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에 분양을 완료하고 2018.12.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7.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정기조사(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쟁점주택 관련 사업소득 필요경비 000원을 실지조사에 의한 필요경비 000원으로 경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00원을 배제하여 2020.10.6. 청구인에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열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으로,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갑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세무사(전 인천⋅중부지방세무사회장)가 대학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특강을 실시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달 28일 경복대학교 초청으로 경복대 산학프로젝트 위원회에 참석한데 이어 서비스경영과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했다. 이금주 세무사는 이날 ‘세무회계 직종의 취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등 세무사 사무실의 주요 업무내용을 소개했다. 또 세무사 사무소의 가족적인 근무 분위기,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각종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특히 이 세무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비해 근무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무경력을 계속 쌓아 나갈 경우 급여가 계속 상승하고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선배 세무인으로서 공부하는 자세와 건강관리, 취업 노하우, 전문성 함양, 직장생활의 자세 등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특강에 앞서 경복대 산학프로젝트 위원회는 이 세무사를 포함,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해 서비스경영과(세무회계 전공)의 취업환경과 취업현황을 소개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취업방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가 새 외부감사법에 대해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가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의 발표 내용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률공익활동 단체인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달 29일 NPO 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1 NPO 운영전문가과정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동천은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를 통해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 비영리조직) 운영을 위한 전문 활동가 육성을 해오고 있다. 동천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200여 명의 활동가에게 NPO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NPO 법률지원단’ 우선 매칭 기회를 통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NPO 설립하기’ 발표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형태별 장단점. 사업상 필요에 따른 조직형태 선택 등을 강의했으며,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는 ‘NPO 수입관리’를 주제로 비영리조직에게 적용되는 세법상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분쟁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민・형사상의 분쟁해결 제도와 소송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NPO활동가들은 “NPO 운영 전반적 개념을 학습할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3일 개청 138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개청기념 행사를 실시했다. 부산세관은 구한말인 1883년 11월 3일, 지금의 부산데파트 인근에서 부산해관(세관의 청나라식 명칭)으로 개청했으며, 1907년 12월 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행사는 1일 '역사 사진전'을 시작으로 '랜선 박물관 탐방기', '청렴 카페' 등이 5일까지 진행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에 발맞춰 직원 및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성우하이텍, 한국허치슨터미널, 자캐오 물류 등 6개 유관업체와 함께 우수공무원 13명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부산세관 박물관 탐방기 영상’' 제작해 관세청 누리 소통망(관세청 유튜브), 부산세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아울러 관세청 누리 소통망(관세청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본부세관 개청 138주년 축하 응원 댓글 달기'행사를 진행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울러 세관 청사 1층에서는 138년 동안 부산본부세관 발전의 모습을 담은 '역사 사진전'을 개최한다. 초기 부산항 전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최은혜 주무관 외 4명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최은혜 주무관은 태국 수출 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율(30%→5%)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조미김 수출업체 53개사를 발굴했다. 이는 전체의 75%에 해당해 ①1:1 상담 안내, ②판로개척 지원 및 ③태국주재 관세관과의 공조를 통한 현지 통관애로 해소 등 적극적인 수출지원활동을 지원했다. 신규 수출 5개社를 포함해 조미김 업계의 FTA 수출활용률(對 태국)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해 28%에서 98%까지 증가를 견인했다. 또한 수출 상대국에서 연간 약 12억원 상당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지현애, 조용재, 허준 주무관이 10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불필요한 민원 마찰을 해소시킨 공을 인정받은 지현애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현애 주무관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사물품으로 반입 시 필수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외여행이 정상화될 것을 예상한 가운데, 입국 시 자진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인 1인당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로 물품을 은닉하거나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몰수된다. 예를 들어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가격이 면세 범위 600달러를 공제한 후에 100만원(세율 20%)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30%를 감면받아 세금 14만원만 내면된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2만원의 세액이 증가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의 점진적 증가에 맞춰 세관 검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므로 입국 시 반드시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