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월 수출이 556억 달러, 수입 539억 달러로, 무역수지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 관세청 '10월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하고, 수입은 37.8% 증가해 무역수지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2020년도엔 21일, 2021년도 21일로 동일해도, 일평균 수출액은 24.0% 증가했다. 2020년 10월 수출은 448억 달러였고, 올해는 5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10월 수출 합계가 4154억 달러임에 반해 올해 1~10월 수출은 5232억 달러로 25.9%가 증가했다. 반면, 무역수지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감소했다. 작년 10월 무역수지는 5725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1690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일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년9월, 21년3월) 또는 정기(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21년 소득분 반기 장려금 신청)했어도 위 기간동안 신청 안 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일한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를 벌고, 가구 내 재산합계가 총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재산 계산 시 부채(전세 대출금 등)는 포함해 계산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국세청 일선 세무서장들의 ‘도깨비 방망이’로 불리던 세정협의회가 50여년 만에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총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세정협의회는 1971년부터 지역 세무서장들이 관할 기업인(납세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민관소통 협의체다. 이러한 순수 목적의 협의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과 세무서장들이 공생관계로 엮여 전관예우와 청탁, 뒤 봐주기 등의 부정 관행이 뿌리내림에 따라 사실상 세정협의회가 전관예우 및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모 언론이 J세무서장의 세정협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폭로를 터뜨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올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결국 김두관 의원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문제점 해결에 대한 쐐기를 박음으로써 탈 많던 세정협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며 국세청장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는 성태곤 세관장이 취임한 해이면서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4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점이 많았기에 올해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처럼, 변화가 생기면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성태곤 세관장은 유연했다. 올해 주요 목표는 관세국경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성과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태곤 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다. 한발 앞선 관세행정의 중심, 서울본부세관 개청 114주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1월 1일 개청 114주년을 맞이했다. 서울본부세관은 1907년 11월 1일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역을 기반으로 철도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보세화물의 통관을 담당하던 남대문출장소, 경성세관지서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재무부 소속의 서울세관으로 승격되었고, 1949년 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관세분쟁 해소 합의로 한국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 여건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당시 대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할당)제를 택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쿼터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 내 철강 수요가 늘었을 때 한국산 철강 수출은 일정 물량 이상의 수출길이 막힌 반면, EU산 철강 수출은 이전보다 늘어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미국이 일정한 쿼터 내에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는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외신은 EU가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불복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3.31. 처분청에 aaa, bbb, ccc 및 ddd가 2006.5.25.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에게 000, 같은 동 000, 같은 동 000, 및 같은 동 000를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000원을 수취하였다. 이후 심판원은 쟁점계약이 해지되어 위 계약금 000원은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2020.10.7.~2020.11.5.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2007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불가한 것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송군이 12월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30일 청송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반 8명의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지만, 고의 체납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강도 높은 징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새벽 영치활동도 실시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조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성군은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선다. 30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액·단순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전화를 통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지속적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의성군 전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해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령시는 전산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30일 보령시에 따르면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첨대상은 올해 자동차세와 정기분 재산세를 납기 내에 10만 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보령시민 2만4748명이 해당된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9일 시청 세무과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경찰공무원, 민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선정된 1000명에게 우편을 통해 당첨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1월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산시가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추첨은 7·9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가운데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고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인 7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