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 도운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2021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실시하고, 최우수상을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에 전달했다. 이어 우수상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과 한세희 조사관,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이 지명됐으며,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조사관 등이 수상명단에 올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투자자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PKF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좌초자산’을 주제로 제5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발제를 맡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한 적절한 보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투자자들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실업 문제,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여파로 공기업‧민간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상당한 금액의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독일과 캐나다의 석탄발전소 폐지 사례를 소개하며 점진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공기업이기에 보상금 조달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폐쇄 과정에서 전력요금 상승이 불가피 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AEO 공인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본부세관장은 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증서를 활용하여 해외에서 혜택을 받은 사례를 설명하면서, "2022년에는 대구본부세관이 지역 기업의 AEO 공인 확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AEO 제도가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AEO 공인 기업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성실하고 안전한 업체로 인정받아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각종 관세조사 면제 및 과태료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언론․방송 보도, 리플릿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AEO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공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AEO 공인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더욱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2021년 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에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조사관이 선정됐다. 권준경 조사관은 체납자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된 납세자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요청으로 빌려준 돈을 받도록 도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매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표창식에서는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민간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도운 사례가 높게 평가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조사관은 세무서 민원실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어려워진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대해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도록 회생법원을 설득했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보다 우선해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려상에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조사관, 예산세무서
▲더편한 세무법인 신광순 세무사(전 중부세무사회장) 사무실 이전 ▲이전 날짜 : 2021년 10월 26일(화) ▲이전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162번길 55-7 (미추홀구 도화동 80-141 3층) ▲대표 전화 : 032-763-5600 (종전 동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을 맺고 양도한 뒤 사망하면서 발생한 처분청의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 대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청구인 남편의 보유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가치 상승분은 428.6%까지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은 2019.1.27. 피상속인인 모친 B로부터 쟁점부동산인 OOO 대지 115.7㎡ 및 주택 44.36㎡을 상속받아 2019.10.22. C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19.12.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9.12.2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0.2.19.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 감정하여 2020.2.21. 감정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인원이 1년 사이 두 자릿수나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3130명으로 지난해(2685명)보다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5%(0.9조원) 감소한 59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26.3% , 금액은 17.5% 증가한 반면 법인은 745곳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줄었다.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를 부여받으면서 늘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신고자 493명으로 과태료는 1855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동시에 13~2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형사사건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자료 등이 개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의 고표와 게액을 경정한 다음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의 과표와 세액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0.5.8. 쟁점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6.23. 쟁점법인의 지분 000%를 보유하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 청구인을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해당 지분을 상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가 2020.8.7. 이를 취소하였다. 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시 세무조정한 2014~2017년 귀속 합계 000원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