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원에 달한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는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해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광진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청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광진구는 "선정대리인은 서울시가 위촉한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법령검토와 자문, 이의신청서 작성 등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불복청구 시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알리고, 선정대리인 지정을 통보한다. 광진구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불복청구를 쉽게 신청하고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도 절약해 영세납세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천안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설정하고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을 시행한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서민경제의 피해가 심화, 납부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80%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71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 천안시는 남은 기간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동안 서한문 발송, 행동경제학(A/B Test)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운영해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와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을 활용해 비양심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들의 은닉자금을 추적·징수했다. 천안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인·법인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 다음 표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러한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 2017년 사보(私報) 기획,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창업한 홍길동 씨는 관할구청에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어느 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보 기획, 제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2017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10%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납부세액 계산 시(매입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계산한 거래세금이다. 따라서 홍길동 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미등록한 기간의) 매출액 10%를 부가가치세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형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내달 1일부터 대원세무법인 회장에 취임한다. 대원세무법인은 1986년 설립된 35년 전통의 세무법인으로 맞춤형 고객 서비스와 최신 세무행정‧세법 흐름에 앞장서고 있다.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뿐 아니라 재산세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기업 설립‧합병‧청산 등 영역에도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신임 회장은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심사‧법무‧법령해석과 등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부동산세제 등 각종 세법 입안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기획력과 발상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부서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익산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본부 조사2과장‧법인세과장‧부가가치세과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으며, 고위공무원 승진 후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본부 개인납세국장 등 세원 관리‧법무‧조사‧불복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18년 7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비리창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은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지역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달라지는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 원활한 신고납세와 세무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 및 세무서 간부들의 전관예우 및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의 답례를 지급하는 사실이 고발됐다.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역시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박지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총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자산 5천억원 이상 1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조직 서베이 리포트’에 따른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도 ICFR 도입 초기에 외부전문가 활용 비중이 70%를 상회했고 이후 내부조직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36개사 가운데 경영진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회사는 128개사(94%)로 전년(84%) 대비 10%p 늘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64개사 중 63개사(98%)가,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72개사 중 65개사(90%)가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58개사(45%)는 내부회계관리조직을 신설했으며, 조직 총원 평균은 전년과 동일한 3.4명으로 집계됐다. ICFR 평가담당조직을 보유한 128개사 중 평가담당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기업 재무이사(CFO)인 회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9월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래는 수상기관들의 모습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 색다른 사회공헌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9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사회공헌까지 하는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걷기 챌린지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하고 모바일 앱(워크온)을 통해 소통하는 언택트비티(Untact-vity)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택트비티란 서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며 액티비티를 즐기는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국세청은 챌린지 기간 중 추석맞이 한마음 기부 이벤트를 실시하고 목표걸음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목표 걸음을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등 건강한 걸음을 통한 기부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청명한 가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과 소통에 큰 활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