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 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 명단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이 포함됐다. 먼저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방청 업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본・지방청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동시에 국세행정운영방향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과・노력이 국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38회 관세사 2차 시험의 합력률이 11.70%로 작년 19.86%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38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54.5점이며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90명으로 결정됐다. 특히 관세사 2차시험 4과목 중 3과목이 70%에 달하는 과락률을 기록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관세평가 과락률이 각각 70.75%, 73.75%, 69.65%에 달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과락자수가 520명으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이다. 1차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지만,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소합격인원(90명)보다 5명 초과해 95명이 합격한 바 있다. 최저 합격점수도 60.12점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합격률도 8.86%에서 19.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월 6일자로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 이동일세무사를 임명했다.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제31대에 이어 제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으며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이로서 31대 집행부 임명직 임원 전원을 다시 32대 집행부 임원으로 임명하여 회무연속성을 이루어 향후 추진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9월 9일 열린 2021회계연도 제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부회장과 세무연수원장 임명권을 위임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인선으로 제32대 집행부 인선은 마무리됐다. 원경희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과 업무 효율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회무 경험이 풍부하며 능력을 갖춘 이대규 부회장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원경희 회장과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회원들을 위한 회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교육 실시가 어려운 만큼 회원들의 편의와 업무역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 이하 한공회)가‘KICPA 아카데미 교육사이트’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늘(21일)부터 2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며, 다음달 1일부터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초기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와 ESG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이다. 최근 들어 부쩍 커진 데이터 분석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교육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사이트를 신설했다는 것이 한공회 측의 설명이다. Data Analytics 아카데미 1기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파이썬 ▲판다스 ▲정규식 ▲ 데이터베이스 ▲ Power BI의 5개 과목과 선택 코스(택1) 인 ▲Fraudit ▲IDEA 의 2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아카데미 과정은 동영상 강의와 Zoom 실시간 강의로 구성되어 교육효과를 높였고,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준비하였다. 수강대상은 회계사 회원 20명이다. ESG 아카데미 1기는 3개의 코스(기초, 전문가, 인증과정)로 구성된다. ▲ESG 개요 ▲ESG 관련 회계 및 세무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문용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2011.2.21.‘000’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000의 000와 컨설팅용역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000이 네트워크마케팅을 통해 거낭보조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000로부터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는 국내에서 모집한 다단계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수취한 후원수당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1.6. 및 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세종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전기관 종사자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이 있으면서 12·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전기관 직원 관련 조항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전기관 직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특공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소자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다. 젊은 세대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출생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선봉에 섰고, 자금출처조사도 상시화되고 있다. 일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다. 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의 71.8%가 부동산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기준). 이러한 흐름은 세금에도 그대로 포착된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은 43조6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5조36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만큼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의 평균 채무비율은 7.4%지만, 같은 액수의 채무라도 서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친척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수저들에게 영끌은 딴 나라 이야기다. ◇ 소득 2.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