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기업대상 세정지원과 조직성과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성과평가는 불과 2년 만에 전국 1위에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지방청별 기업 대상 세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95만1276건, 14조 3216억원의 세정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16만2272건, 1조8064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특히 징수유예 처분은 9만9205건, 33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개 지방청 중에 최하위, 체납처분유예는 3만4725건, 627억원으로 6위를 기록한 것이다. 광주청 관할 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지역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광주국세청은 2020년 조직성과평가에서도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부국세청이 100점 만점에 98.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국세청 98.49점, 서울국세청 98.47점, 대전국세청 98.41점, 부산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 9천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이중 착오이중납부 1만 9천건으로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으로 71억원, 불복 4백건으로 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10일 수출입기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주한 대사관, 유관기관 등 국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1 온라인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이행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자유무역협정 현안을 선정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원산지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현안은 2022년 상반기 발효 목표인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선정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성공적 이행과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성공적인 이행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일본의 원산지 이행제도 및 추진방향, 뉴질랜드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이행경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소개한다. 아울러 관세청, 학계 등 국내 전문가가 한국의 원산지 정책, 역내 다자누적 활용방안, 관세차별의 원산지 결정 및 검증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관세행정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박완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갖고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OOO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법인은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극심한 경영난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생산기계 등이 모두 처분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OOO주 중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이 OOO주(30%)를, 청구인 AAA이 OOO주(2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쟁점법인 주주로 국세기본법에 따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내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많은 안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최근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운영,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등을 통해 실제거래가액이 쉽게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상취득·무상취득 등 취득원인별로 규정하고,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되,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국민 홍보기간, 신고납부시기 변경 및 시가자료 구축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2023년부터 어떤 취득세 변화가 일어날까? 핵심은 2023년부터 상속·증여 시 취득세 증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2022년 이내에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해명안내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0. 000외 2필지(양도주택)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0년 4월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000단독주택의 지분 2분의1과 쟁점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 처남의 배우자인 AAA는 2013.1.21.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 BBB와 쟁점주택을 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매매계약에 따라 2013.3.7.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AAA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단기간에 유산취득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당론이 뚜렷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특송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으로 7개 업체가 포함된다. 인천세관은 "변화하는 특송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과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1년도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특송업체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14일 인천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