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1조원 넘게 낮추기로 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10주간 위해물품 반입 및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 금액은 182%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중국의 광군제(1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관을 통해 들어온 해외 이사화물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포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센터로 들어온 화물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과테말라에서 배송한 화물 중 냉장고 안에 있던 구경 9㎜ 권총 1정과 실탄 31발을 확인했다. 해당 권총과 실탄은 화물 소유자인 A씨가 보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공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직원은 이사화물을 엑스레이(X-ray) 기기로 검사하다가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며 "A씨를 상대로 반입 과정과 들여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결과가 81.8로 4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크게 하회하며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해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BSI 하락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항목별로는 수출제품 제조원가, 수출대상국 경기, 국제수급,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유럽의 LNG선 수요 확대로 수주가 증가하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전 품목의 EBSI가 100을 하회했다. 기업들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해상운임이 안정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 애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늘(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데다 최근 들어 리얼돌 수입이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며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22일 관내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했다. 이번 사랑 나눔 활동은 정승환 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10여 명의 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한 식사준비와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세관은 SB글로벌헬스케어(회장 이상봉)와 까리따스 수녀회를 연결시켜 SB글로벌헬스케어의 마스크 2만장 기부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내달 6일까지 ‘2023년도 관세사 실무수습 기본교육’ 수강신청을 접수 받는다.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1개월과 현장교육 5개월로 구성돼 있다. 관세사 시험합격자는 해당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내년도 실무수습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2024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기본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며 “현장교육 교육생은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 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을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및 서식 등의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개, 용어의 정의와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물류일괄대행서비스(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세관에서만 통관목록 제출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목록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소재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도 개선한다. 외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와 전자상거래통관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대구∙구미∙포항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지역내 이스라엘, 캄보디아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온라인 설명회'를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일 발효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주요내용 및 운영지침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에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사항을 접수해 검토한 뒤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참석기업 대상으로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지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세관은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