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5.4℃
기상청 제공

금융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소법 시행에 만전…애로사항 적극 지원”

23일 금융사 총괄책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업계에 주문했다.

 

김 처장은 23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잭임자(CO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회사 CO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