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업계에 주문했다.
김 처장은 23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잭임자(CO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회사 CO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후에도 3주간에 걸쳐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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