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과 만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각사 홈페이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936/art_16311522997885_41b138.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 새롭게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9일 금융위는 이에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과 만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의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일 경우 이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 측 해석에 대해 모호한 부문을 추가 질의하고,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끝나는 만큼 금소법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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