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5.4℃
기상청 제공

금융

금투업 CEO 만난 은성수 “소비자 눈높이 맞춰 금소법 조기안착”

시간 쫓겨 금융상품 선택 지양…절차 효율화 필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안착을 위해 금투업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