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안착을 위해 금투업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5일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달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같은달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