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큰 상황에서 금소법 시행은 자본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분수령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김 처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자산을 자본시장에 맡기고 불안함을 느낀다면 자본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소비자 신뢰가 곧 금융회사의 경쟁력임을 자각하고 생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자본시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 자본시장은 국민자산 증식 및 모험자본의 효율적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소비자 신뢰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처장은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계약상품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지만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현재 자본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이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가 큰 상황에 금소법 시행은 자본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금융회사는 금소법 취지가 현장에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패러다임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성숙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립되도록 감독검사 업무을 수행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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