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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도입 3년…금융상품 ‘청약철회’ 환불금액 14조원 넘었다

신청 건수 손보>생보>은행 순으로 많아
여전히 소비자 설명 부족한 현실 방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지 3년 만에 금융회사들이 환불해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495만5366건,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원), 2022년 145만8151건(4조9652억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3억원)이 발생했다.

 

금융업권별로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213만1790건, 278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155만3387건, 2조4108억원), 은행업권(127만189건, 11조7446억원) 순이었다.

 

다만 철회 수용률은 보험업권이 100%처리됐으나 은행권은 96.3% 수준이었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과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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