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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④ 영세업자 소득자료 제출…간편장부 무료프로그램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의 조기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업자에 무료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일용직 등 그간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포함하려면,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업자가 매월 얼마를 이들에게 지급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은 회계업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26일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前)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사업자들은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자동으로 생성하고 홈택스를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은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이라며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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