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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법리다툼, 외부 의견 반영…세금 패소 시 직원평가 반영

‘과세기준 판단’ 내부검토 위주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로
선례 없거나 불리한 선례 사건, 고액·빈발쟁점 사건 특별 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과세기준 논의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세금 소송 패소를 직원 평가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문기구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검토 위주의 과세기준 판단 대신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활성화한다.

 

법리다툼이 치열한 고액·중요사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은 되도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추진한다.

 

선례가 없는 심판·판결이 선고된 경우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에 반영하고, 기존 해석례와 배치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해석변경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하게 과세기준을 정비한다.

 

선례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송무국 내 유사쟁점 수행자가 참여하는 자문 TF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한다.

 

세금소송 최종 승패소 결과를 직원평가에 반영해 상위자에겐 표창·전보우대 등 인센티브를,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행정심판 결과만을 인사평가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최종 결과까지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한 경우 법제도정비를 활성화하고, 사실판단이 원인인 경우 빈발쟁점 여부 등을 분석하여 테마교육, 사전검증 지원 등을 강화한다.

 

모든 소송사건을 법률조문에 따라 쟁점별로 구분(480여개)하여 가장 우수한 표준서면을 만들어 소송 담당자가 관련 사건의 서면·변론자료를 전산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승소한 사건의 노하우를 분석해 유사 불복사건의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유사선례가 없거나 불리한 선례가 있는 사건, 파급효과가 큰 사건, 기타 고액·빈발쟁점 분석해 과세논리 강조·증빙 확보요령을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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