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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위, 납세자보호관 권한강화 권고

세무조사 입회·불공정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민간자문위원회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개위)가 세무조사의 공정한 절차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의 권한 강화를 권고했다.

 

국개위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관련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팀이 조사범위 외 확대조사, 납세자 동의 없이 장부 일시 보관, 조사대상과 관련 없는 자료 요구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세팀의 교체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절차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며, 세무조사 착수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사전에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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