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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40% 이하로 감축

반칙·편법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을 40% 이하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대신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늘려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3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장에게 주요 세무행정 현안을 자문하는 기구로, 향후 국세행정의 나침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가는 큰 기조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대신 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늘리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기조사 비중은 2018년 60%(잠정)에서 2019년 62%까지 올라가고, 비정기조사는 40% 이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기존의 중점사항을 계속 관리하되, 특히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아레나 등으로 불거진 명의위장 유흥업소, 음란물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훼손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경찰과 적극 공조하고, 범칙혐의 포착 시 즉각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탈세에 조력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검찰고발 등 대응을 강화한다.

 

유튜버 등 IT 기술발전, 경제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신종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탈세검증에도 나선다.

 

반면, 일자리창출 및 창업・혁신 중소기업에는 조사유예 등 최대한 지원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조사선정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넓어지며,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신고내용 확인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중심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장부 등 일시보관은 최소화한다.

 

조사공무원 성과 평가시 추징금액보다 준법절차의 배점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등 조사절차 준수 정착에 보다 힘쓰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결정한 것과 같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와 신고검증을 유예한다.

 

신고내용 확인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 항목과 연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은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에 착수하되, 검증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침해가 없도록 중점 관리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현장불편 호소에는 내 일이라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신뢰를 공고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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