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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LH 혁신 방안 마련…불법행위 25명도 수사의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의 수렴,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고, 경영실적평가 실적도 엄정평가하기로 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행위가 의심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 기존 부동산정책 큰 골격·기조 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특위를 신설해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돌입했고, 주택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과중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21만7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2·4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홍 부총리는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29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LH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로 설계 공모와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라며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언급은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또 "강도 높은 경영 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부연했다.

 

◇ LH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 LH 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불법 행위가 의심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3월 18일∼4월 13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4월 6일∼9일), 부천축산농협(4월 6일∼30일),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5월 3일∼13일)을 상대로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과 공무원, 이들의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투자,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여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밖에 농지·상가 매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여신 담당 직원이 가족이 신청한 대출을 '셀프' 심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 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임이사를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 넣는 등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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