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0.5℃
  • 연무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3.9℃
  • 구름많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8.8℃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0.9℃
  • 구름많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책

“임대업자, 임대목적 대출로 주택구입”…금감원, 편법대출 25건 전액회수

“올해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대출 등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편법대출을 이용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 편법대출 25건을 적발해 모두 전액 회수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이 공개한 편법대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로 영위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구입한 사례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사용한 사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자가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임에 사용한 사례, 전자상거래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영업활동 없이 본인 거주한 사례, 자동차부품업 영위법인이 종업원 숙소구입 목적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한 뒤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거주한 경우 등이다.

 

이외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주택구입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사례,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26개 금융사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1082건에 대해 대출규제 위본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고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출규제 위반소지 사례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오류, 대출취급 때 약정관리 소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선 대출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년에도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해당 약정 이행 여부 역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