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가 거래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0521/art_16218236736524_43dd31.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카드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2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신한카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현직 신한카드 임원 2명에게도 주의 등을 통보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3월12일부터 2019년 4월25일 사이 계약기간 만료, 탈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가 5년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신한카드는 자동차 할부금융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시정명령도 받았다.
앞서 신한카드는 2015년 8월18일부터 2019년11월28일 사이에 중도상환된 대출금 12억3000만원(85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927만원을 과다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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