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 3자리에 대해 공개 선발한다.
25일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고하고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면서 “채용직렬 직급은 세무주사(일반임기제)이며 납세자보호 분야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이다.
우대사항은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를 우대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응시요건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인 면접시험 예정일인 6월29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1일, 면접시험은 6월 29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 12일 각각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해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한다.
서류전형 기준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실무경력, 학위 및 우대자격 취득현황, 조세분야 불복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검증하게 된다.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게 된다.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검증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된다.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접수방법은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로 하며,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해야 한다”면서 “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는다.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접수처는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실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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