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지역은 내달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조정된다.
이날 주정심에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일부 도서 지역만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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