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26일 오전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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