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는 경기도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인 9.6 대책을 발표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구‧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가격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당구‧수성구는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단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분당구‧수성구에는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적용한다.
또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정밀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미흡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해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근시일 내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측은 8.2 대책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장모니터링도 강화해 시장 불안이 발생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경찰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병행해 불법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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