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할때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한다.
3일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된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의 신고서식을 수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과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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