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에 대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40%를 적용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로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주택 후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집을 사려고 신규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며, 주택 보수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만일 대출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이 5억원을 넘게 보유한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대출목적과 다르게 쓸 때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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