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22.9℃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LTV 40%’ 투기과열지구 임대사업자 대출 조인다

1억원 넘는 대출, 대출 총액 5억원 초과일 경우 사용처 검증
용도 외 유용하면, 최장 5년간 임대 관련 대출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에 대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40%를 적용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로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신규주택 후 신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집을 사려고 신규로 얻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며, 주택 보수 목적에서만 허용된다.

 

만일 대출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이 5억원을 넘게 보유한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대출목적과 다르게 쓸 때는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