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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짜 1주택’에도 보유세 인상 추진

주택보유수 외 총 보유자산가치도 과세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외에도 고가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목했다. 자산가치에 대해 공평과세가 이뤄지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수 외에도 보유 자산가치도 과세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액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고, 조세개혁특위에서도 단순한 매트리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고려대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선 시세 담합이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단기적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지역 부동산은 유지하고, 다른 지역 부동산을 팔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강남 강세가 유지되는 등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이 차관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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