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4가지.
대안 1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한다는 내용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토지도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하면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간에 높여 과세 정상화를 도모하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대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 보유자 중 27만3000 명, 토지보유자 중 6만 7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2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 2를 따를 경우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 3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은 대안 2의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천 명, 토지 소유자 7만5천 명이다.
대안 3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동시 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가 더해져 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누진세율 강화로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
대안 4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고,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특징은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외에도 과세인원이 집중된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조정을 하는 등의 과표구간 조정안, 3주택자 이상에게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7월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새로운 종부세의 윤곽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