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6.2℃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거짓 사유로 받은 주담대…즉각 회수

생활안정자금 유용 방지…2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 거짓 사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택구입 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 시 대출금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길이 3년간 막힌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10%p씩 LTV·DTI가 강화된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표=기재부 제공]

 

승인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에 대해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하루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