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9·13 부동산대책]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공적 전세자금보증 제한

다주택자, 집 안 팔면 보증만기 연장 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제외한 주택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다주택자나 이미 집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3일 정부는 다주택자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최대한도는 2억원에 달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2억원 가량 담보제공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간 전세자금보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등 자산가가 전세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자녀가 있는 세대는 연소득이 8000~1억원 이하여야만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전세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기한만기 연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단, 만기 전에 1주택을 초과하는 집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9·13대책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가 보증 연장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할 경우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표=기재부 제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