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번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 1가구 1주택 수요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표 산정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기준보다 101만원 적어진 325만원으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적용되는 것.
재산세는 공기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신규 과세대상 6만9000명의 과세가 차단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1억5800만원이 오른 12억5800만원이지만 세금 부담은 101만원 줄어든 326만원으로 책정된다.
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납세담보를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가구 1주택를 보유한자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을 들 수 있다.
또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엔 세부담 상한 효과로 작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두고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합산은 최대 80%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지만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화경이 악화 됐다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제한적이다”라며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다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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