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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 요건 강화 '오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신고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대상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의 주택이나 토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정기고지 시(12월 1일~12월 16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정확히 세금을 낼 수 있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 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3월 말까지 임대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을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9·14 대책 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때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해야 하고, 실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때도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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