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세금제도가 부동산 빈부격차에 전혀 기여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정부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을 통해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선 원래 목적이었던 부동산 양극화·투기에서는 멀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 연재를 통해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진단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목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크기는 GDP의 0.8% 정도 수준인데, 이를 1.0%까지 올려 OECD 평균 수준인 1.1% 근처까지 맞추겠다는 것이다.
가진 게 집밖에 없는 고령층이나, 혹은 1세대가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자산가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늘려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기재부 설명대로 보유세 크기를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부동산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보유세를 ‘10’ 정도 물린다고 해도, A국의 부동산 가격 총액이 1000이고, B국은 2000이라면, B국의 실질적인 보유세부담은 A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부동산 가격 격차간 세금 부담 비교(예시)
구분 |
A국 |
B국 |
부동산 가격 |
1000 |
2000 |
세금총액 |
10 |
10 |
실효세율 |
1% |
0.5% |
다음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6월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비슷해도 GDP 대비 부동산의 비율이 높다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은 것이다.”
다음은 2015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OECD 통계다.
<표> OECD 보고서(2016 OECD Taxation Working Paper)
구분 |
대상국가 |
OECD 평균 (한국 제외) |
한국 |
GDP 대비 부동산 시가총액 : 민간 |
14 |
3.675배 |
5.108배 |
GDP 대비 토지 시가총액 : 민간 |
12 |
1.85배 |
4.2배 |
전체 부동산 시가 대비 토지분 : 민간 |
12 |
41.28% |
60.58% |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 : 민간 |
14 |
0.435% |
0.156% (35.9%) |
민간보유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세율(보유세+거래세 총합) |
10 |
0.561% |
0.367% (65.4%) |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OECD 국가들보다 1.4배 높다.
한국의 땅값은 OECD국가들보다 2.3배나 더 높다. 국내 전체 부동산에서 땅이 차지하는 가격 역시 약 1.5배 높다.
한국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OECD국가들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가 높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정부도 이번 보유세 개편을 하면서 이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OECD국가들의 35.9% 수준이며, 보유세와 거래세까지 합쳐도 OECD 국가들의 65.4% 수준에 불과하다.
다음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각국의) GDP 대비 주택과 건축물 자산총액의 비율은 토지에 비해 국가별 편차가 크지 않다. GDP 대비 부동산 자산총액의 편차는 주로 토지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가 비교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보유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과 캐나다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OECD 통계를 신뢰한다면, 한국 부동산 양극화를 바로 잡는 첫 단초는 땅에 대한 세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실제 대통령 직속 민간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도 땅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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