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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실수요자 부담 방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향' 논의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고령자 납부유예 등 오전 11시 합동 브리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예로 든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짓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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