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집마련 소비자의 유동성을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이 심포지엄에 앞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 자체가 다른 세목에 비해 부정적 효과가 작으며,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누진체계를 강화하면 특정지역에서 과도한 투기를 통한 경기과열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변동폭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안정됨으로 인해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는 등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산세는 보편적인 세금인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 중에서도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물리는 누진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편을 하더라도 성격을 달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목적의 소유자 및 잠재적 실소유자의 수요를 꺾지 않으면서도 특정 부유층에 쏠린 자산 수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높이고,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을 끌어 올려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조세 공정성 관련 현 조세체계는 아직 개발시대 정책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 재분배 기능을 약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근로소득세에 비해 부족한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를 지적했다.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와함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고소득층·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관련 중하위 소득 집단의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올려 분배 차원에서 보편적 세부담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자본소득 과세 관련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면 개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보완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해야 하며, 에너지 자원별 과세 형평성에 맞춰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지난 정부에서 확대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및 증여세 본연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제 대신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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