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비대위원은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면 누구나 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2020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위 및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같은 사항을 정부에 건넸다.
조 위원은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재산세·종부세)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한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측되는 만큼, 집값 급등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해 조세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조세부담 완화 정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를 통해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는 등 부동산 세 완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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