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도 강남 등 투기지역 집값 상승세가 꺼지지 않고, 양도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로 가계대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라며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배분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1~0.3%p씩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0.2~0.8%p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율 구간이 0.6~3.2%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세율에 비해 약 두자릿수 증가한 셈이다.
과 표 (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3~6억 (1주택 17.6∼22.4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6∼12억 (1주택 22.4∼31.9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표=기재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항도 현재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다만, 고가 주택이라도 내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액공제율과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 등을 합친 공제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적용은 내년도 상반기 내 법개정을 통해 2020년 납부 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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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
ㅇ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표=기재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후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소식이 이어지면서 7월 1주차부터 24주 연속 올랐다.
특히 전세를 낀 주택을 사들여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양도차익만 누리는 갭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 지역 갭 투자 비중은 올해 7월 49.8%에서 11월 56.1%, 강남 4구 비중은 같은 기간 57.8%에서 63.5%로 뛰어 올랐다.
정부는 세금제도, 대출 규제를 피해 각종 증여나 법인 설립 등 활용해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종합부동상세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계산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라간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9~15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가반영율은 70%, 15~30억원 주택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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