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12·16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보유세 두자릿수 인상한다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2~0.8%p↑
1주택 고령자 공제한도 70→80%로 확대…실부담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전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두자릿수로 끌어올리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한다.

 

지난해 9·13 대책에도 강남 등 투기지역 집값 상승세가 꺼지지 않고, 양도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로 가계대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라며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에 배분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1~0.3%p씩 늘어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0.2~0.8%p까지 올라간다.

 

종부세율 구간이 0.6~3.2%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세율에 비해 약 두자릿수 증가한 셈이다.

 

 

과 표

(대상)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경우 [표=기재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상항도 현재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다만, 고가 주택이라도 내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액공제율과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 등을 합친 공제한도가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적용은 내년도 상반기 내 법개정을 통해 2020년 납부 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 행

개 정 안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10%

5~10

20%

65~70

20%

10~15

40%

70세 이상

3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고령자

장기보유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5

20%

5~10

20%

65~70

30%

10~15

40%

70세 이상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표=기재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서울 집값은 지난해 9·13 대책 후 32주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소식이 이어지면서 7월 1주차부터 24주 연속 올랐다.

 

특히 전세를 낀 주택을 사들여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양도차익만 누리는 갭 투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 지역 갭 투자 비중은 올해 7월 49.8%에서 11월 56.1%, 강남 4구 비중은 같은 기간 57.8%에서 63.5%로 뛰어 올랐다.

 

정부는 세금제도, 대출 규제를 피해 각종 증여나 법인 설립 등 활용해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종합부동상세 등을 개선해 주택 보유부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계산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라간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 9~15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가반영율은 70%, 15~30억원 주택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 및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 신뢰성 제고 대책은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