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시나리오이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 시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원래는 노무현 정권 때 2009년까지 공정가액비율을 100%로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소득세 시행령에는 80%로 돼 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부 마음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입법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세율을 정해놓고 공정가 반영률을 그냥 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이미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개정안보다도 약하다”며 “세율인상도 미미한, 소극적인 개편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에 이미 100%였어야 하는 종부세를 여태까지 80% 비율로 동결한 것부터가 정부가 타협의 여지를 둔 것”이라며 “종부세를 참여정부 시절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발표의 목적과 시의성이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의 양극화 해소인데 사실 이 두가지 목적은 이미 다 이룬 상태”라며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일정기간 매도할 수가 없도록 해놓고 또 보유세 인상까지 하면 갭투자자들만 버티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렇듯 이미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의 보유세 인상은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는 “지금처럼 양도세는 높이지 않고 보유세만 높이는 정책에서는 시장의 파급효과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민에게 세금 인상은 심적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는 데다가,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심리적 압박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재고주택 시장들이 매도를 통해서 공급이 이뤄져야하는데, 보유세 개편으로 오히려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시 가격급등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유세 개편으로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첫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소수의 부동산 재벌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의 종부세는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히지만, 국토보유세는 그렇지 않다"며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선별적 보유세'가 아닌 '보편적 보유세'인 국토보유세를 통해 걷히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자는 것.
한편,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은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새로운 종부세의 윤곽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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