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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종부세 개편안 소극적 조정에 그쳐…더 강화해야"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 보유세 강화 주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참여연대가 24일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난 22일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보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어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에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이 담겨 있지 않은 점,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지를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개편안에 담긴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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