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예산·세제개편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사무실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는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보유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특위가 제시하는 재정개혁 방안이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특위의 권고내용을 활용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논의를 통해 조세재정 관련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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