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1.9℃
  • 흐림대전 0.4℃
  • 맑음대구 1.2℃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1.7℃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올해 주택분 보유세 6.6조 걷힐 듯…7600억 증가

적정 공시가격의 범위 ‘의문’…고가주택 차등상향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7600억원(13.0%) 늘어난 6조5900억원으로 진단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40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하고,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올해분 예상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총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을 차지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준가격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중 가장 높았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 더 높다.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의 상승률은 4% 미만인 반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은 26.2%,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7.4% 올랐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75% 수준이지만, 단독 등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세금혜택을 보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은 고가주택(시세 9억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가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