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내년 초고가‧다주택자 보유세, 3배까지 오른다

집값과 공시가격간 격차 해소·다주택 중과세 영향 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강남에 고가주택 두 채를 가진 수십억대 자산가 A씨는 최근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그간 3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던 것이 1000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세 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느냐며 세무서 측에 문의했지만, 세무서 측은 세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내달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되면서 초고가‧다주택자들의 세금 우려가 대폭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율과 중과세율이 상향되고, 세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대비 200~30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국이 서울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정하면서 세율 적용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과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을 통해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3%, 공동주택은 68.1%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 세종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경우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저히 낮았던 셈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면, 낮은 누진체계가 유지될 뿐더러 상대적으로 고액 주택보유자에게 ‘부자감세’를 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균형성을 초점으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내년에도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통계상 드러나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실제 시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0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보다 0.81% 하락했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같은 기간 1.82%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나, 2018년 아파트값 증가율인 13.44%에 비하면 크게 둔화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강북의 마용성 지역(마포, 용산, 성동) 등에서는 실거래가격이 억 단위로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올해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억원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집값 급등 지역의 실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계획인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효자’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2년 100%로 상향되면서 세율을 적용하는 규모 자체가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 직원 B씨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철이 되면서 세금 부담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20억원대 강남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가졌을 경우 세율 자체도 오르지만, 중과세가 적용돼 두 배, 세 배 가량 납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집값이 수억원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 종부세액이 꾸준히 유지된 것도 원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B씨 “과거에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주민들이 항의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현재는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인 만큼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