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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무색...범위 확대

서울 강남 등 8개구, 27개동서 수도권으로 넓어져
이은형 연구원 “건설투자 확대에 반(反)한 규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기존 서울 강남 등 8개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과천과 하남, 광명 등이 이곳에 편입됐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고 내년 4월까지 유예를 둔 핀셋 지정이 효과도 보기 전에 무더기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이 지정된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규제는 일종의 외줄타기로 의심돼 왔지만 이번 정책으로 확실해졌다”라며 “건설투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정책만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에서 대규모 지정으로 전환되며 건설 시장이 더욱 위축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촘촘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취득세·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된다. 또 사업자의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 후 세제 혜택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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