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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유예기간 없이 10월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상황 따라...시군구 단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상황을 보아 가며 지정할 것이며 시군구 단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번 발표로 일부대책을 더 세밀하게 조절했다는 평가다. 다음 대책 준비한 게 있는가?

 

A: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시장상황이 과열된다면 추가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Q: 이번 발표에서 선택요건에 분양가격 기준을 변경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거 같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 후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나?

 

A: 서울에 있어서 최근에 분양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 전체에 평균치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고분양 아파트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와의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 없다. 당정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절차다.

 

Q: 분양가상한제 지정 심의기간? 현행대비 얼마나 분양가가 낮아지나?

 

A: 지정 심의기간은 따로 규정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요건이 심의 관련해 선택조건 3가지가 충족되면 개선지역을 검토를 하게 된다. 심의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현행 대비해서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다. 70~8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분양가상한제 공포 후 즉시 시행인지 경과 규정을 두고 유해기간 두나? 효과에 대해 70~8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A: 입법 여부를 거친다면 바로 시행한다. 유해기간 안 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0~80%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예상한 추정치다.

 

Q: 분양가상한제가 후분양제에 적용되지만 임대후 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A: 임대후 분양은 대출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계가 이것을 예외를 한다면 민간부분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모두 적용하게 됐다. 임대후분양의 사례가 서울에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임대후에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한 과정에 고액의 경우는 별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Q: 정비사업은 임대 후 적용이 안되는데 근거는? 민가택지 분양가상한제 선택요건에 해당 안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건 아닌지?

 

A: 초과이익부담금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일반분양가가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초과이익부담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진행 속도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Q: 지금 분양가상한제 시점에 대해 당에서도 그렇고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하는데 입법 예고 지나 시행령을 바로 진행한다는 데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 시행령이 시행이 되더라도 주정심 회의 날짜를 조정해서 적용시점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A: 2007년 최초의 상한제 적용했을 때 전국적으로 적용됐다. 지금은 바뀌어 전면 요건에 해당되는 걸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고른다. 오늘 발표 시행령은 지정요건을 발표한거고 이르면 10월초 적용된다면 제도적 요건만 갖추 면된다. 이때 민간택지의 어느 시점의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별도의 지정행위 조치가 따라서 시행령 계정하고 시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적용된다.

 

Q: 이번 대책이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가 많다. 향후 주택 공급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A: 로또 주택 관련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변 집값까지 안정된다면 내집 마련에 대한 상한제가 적용되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 반영하려고 한다.

 

공급 위축하고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07년 상한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한 반면 이번에 선별적 지정이다. 상한제 적용하더라도 건축비의 적정이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적정 가산비를 통해 걱정하는 것처럼 공급 위축은 없었다. 2007년도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08~09년에도 주택 감소도 있었지만 일부 기저효과로 본다. 글로벌 위기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데. 최근 집값 상승을 보면 송파구나 서초구에 주요 재건축단지가 상승했고 주변 신축단지가 올랐다. 다만 상한제를 통해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신축단지도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단지 일부 수요이전의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앞에 자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조사를 통해 적극 수정할 방침이다.

 

Q: 선택필수 요건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정되나? 범위는 어느정도 생각하나?

 

A: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와 총 31곳. 이외에 지역 과천, 성남, 분당 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은 지금 시점은 어디가 대상이다 말 못한다. 시장상황을 봐서 정하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단위로 지정된다.

 

Q: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정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나?

 

A: 오늘은 시행령 개정 발표고 시행령 개정이 되고 나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을 선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엔 아직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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