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2.4℃
  • 구름조금대전 3.0℃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11.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6.2℃
  • -거제 7.3℃
기상청 제공

[일문일답]국토부 "상한제 개선으로 분양가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유예기간 없이 10월 즉시 시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상황 따라...시군구 단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상황을 보아 가며 지정할 것이며 시군구 단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번 발표로 일부대책을 더 세밀하게 조절했다는 평가다. 다음 대책 준비한 게 있는가?

 

A: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에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시장상황이 과열된다면 추가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Q: 이번 발표에서 선택요건에 분양가격 기준을 변경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거 같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나? 이 후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나?

 

A: 서울에 있어서 최근에 분양 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서울시 전체에 평균치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고분양 아파트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와의 고분양가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 없다. 당정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통상적인 절차다.

 

Q: 분양가상한제 지정 심의기간? 현행대비 얼마나 분양가가 낮아지나?

 

A: 지정 심의기간은 따로 규정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요건이 심의 관련해 선택조건 3가지가 충족되면 개선지역을 검토를 하게 된다. 심의기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현행 대비해서 몇몇 단지를 시뮬레이션 해봤다. 70~80%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Q: 분양가상한제 공포 후 즉시 시행인지 경과 규정을 두고 유해기간 두나? 효과에 대해 70~8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A: 입법 여부를 거친다면 바로 시행한다. 유해기간 안 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70~80% 낮아진다는 건 우리가 예상한 추정치다.

 

Q: 분양가상한제가 후분양제에 적용되지만 임대후 분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A: 임대후 분양은 대출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계가 이것을 예외를 한다면 민간부분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후에 모두 적용하게 됐다. 임대후분양의 사례가 서울에 2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임대후에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한 과정에 고액의 경우는 별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Q: 정비사업은 임대 후 적용이 안되는데 근거는? 민가택지 분양가상한제 선택요건에 해당 안되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건 아닌지?

 

A: 초과이익부담금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는 일반분양가가 낮아 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초과이익부담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나 사업진행 속도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Q: 지금 분양가상한제 시점에 대해 당에서도 그렇고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하는데 입법 예고 지나 시행령을 바로 진행한다는 데 두 가지가 모순이 된다. 시행령이 시행이 되더라도 주정심 회의 날짜를 조정해서 적용시점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건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A: 2007년 최초의 상한제 적용했을 때 전국적으로 적용됐다. 지금은 바뀌어 전면 요건에 해당되는 걸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고른다. 오늘 발표 시행령은 지정요건을 발표한거고 이르면 10월초 적용된다면 제도적 요건만 갖추 면된다. 이때 민간택지의 어느 시점의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별도의 지정행위 조치가 따라서 시행령 계정하고 시행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심의를 거쳐 적용된다.

 

Q: 이번 대책이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가 많다. 향후 주택 공급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A: 로또 주택 관련해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변 집값까지 안정된다면 내집 마련에 대한 상한제가 적용되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10년까지 반영하려고 한다.

 

공급 위축하고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2007년 상한제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한 반면 이번에 선별적 지정이다. 상한제 적용하더라도 건축비의 적정이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적정 가산비를 통해 걱정하는 것처럼 공급 위축은 없었다. 2007년도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08~09년에도 주택 감소도 있었지만 일부 기저효과로 본다. 글로벌 위기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는데. 최근 집값 상승을 보면 송파구나 서초구에 주요 재건축단지가 상승했고 주변 신축단지가 올랐다. 다만 상한제를 통해 아파트의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신축단지도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단지 일부 수요이전의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앞에 자산가치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단지에서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조사를 통해 적극 수정할 방침이다.

 

Q: 선택필수 요건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범위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정되나? 범위는 어느정도 생각하나?

 

A: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와 총 31곳. 이외에 지역 과천, 성남, 분당 등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정은 지금 시점은 어디가 대상이다 말 못한다. 시장상황을 봐서 정하겠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시군구단위로 지정된다.

 

Q: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정심의가 다시 열릴 수 있나?

 

A: 오늘은 시행령 개정 발표고 시행령 개정이 되고 나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역을 선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엔 아직 적절치 않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