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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본형건축비 폐지…분상제, 전면 실시해야”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지난 22년 간 건축비 6억으로 10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2년 동안 30평 민간 아파트 기준 건축비가 6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무려 10배가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법정 건축비와 분양 건축비 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1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누적 상승액 약 5억5000만원 중 4억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표준·기본형 건축비 등 법정건축비 변동현황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경실련은 평당 법정건축비는 1998년 약 194만원이었는데 2020년까지 440만원(227%)이 상승해 634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주범으로 건축비 가산비를 꼽았다. 건축비 가산비는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다. 분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정해진다.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법정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다”라며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건설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본형건축비 내 공사비 항목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가산비가 건축비를 부풀리는 사례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를 들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건축비·택지비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적용됐지만 한국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인 3.3㎡당 5653만원에 분양됐다. 이 중 건축비는 1468만원, 그 가운데 건축비 가산비는 834만원이다. 가산비가 표준형 건축비보다 두 배 넘게 높다.

 

래미안 원베일리 건축비는 올해 초 공공택지인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분양한 '의정부 고산 수자인'보다 70%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건축비는 3.3㎡당 800만원(가산비 124만원 포함)에 달했다. 래미안원베일리의 건축비는 2배, 가산비는 7배나 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하여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라며 “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낮출 방안으로 ▲기본형건축비를 폐지 ▲명확한 건축비 산정 ▲건설원가 투명하게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원가공개, 건축비 거품제거, 후분양제 실시와 같은 공급체계 개선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며 “주요 정당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적정건축비 도입 등을 당론으로 정하여 모든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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