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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당 688만원…7월 보다 3.42%↑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3.3㎡ 당 687만9000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 상한금액은 687만9000원으로 지난 7월 고시(664만9000원)보다 23만원(3.42%) 상승했다. 이번 상승폭은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만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상승 요인별로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으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실제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32.87% 급등하자 기본형건축비를 1.77% 올려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택지비, 택지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 등의 분양가격으로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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