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 적용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각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로 각각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시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먼저 선별했다”라며 “해당 구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부산시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 적용 지정 및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인될 경우 (분양가상한제)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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