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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채당 1억4000만원”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위례‧과천주암 3.1억원 거품 최고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억2000만원…3기 신도시 차익 2.7조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분양원가보다 1채당 1억4000만원, 총 2조7000억원의 차액이 발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에서 1만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했다.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 882만~1615만원, 평당 평균 1115만원이다. 25평 평균 2억8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분양가는 평당 1162만~2691만원, 평당 평균 1669만원으로 조사됐다. 25평 기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와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와의 차액은 평당 554만원, 1채당 1억4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다.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152만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 분양원가의 109%나 된다. 25평 적용시 채당 3.1억이나 된다.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4,506억(25평 기준 3.1억)이 예상된다.

 

20개 지구의 분양가를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으로 책정했다면 분양원가는 평균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LH가 집값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서민들에게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는 토지 평당 부천원종은 466만원이었던 반면 성남낙생 1619만원으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토지임대건물분양이 소비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건물분양은 건물값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며 최장 80년간 거주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

 

경실련은 “건물값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5000만원이면 공급 가능하다”며 “20개 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소비자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료가 월 32만원 지출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4.2억)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자율 3% 적용 시 월평균 104만원)보다는 더 낮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나머지 물량은 땅 한 평도 민간 매각 하지 말고 토지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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