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운용 방향이 조세부담 회피 등 탈루혐의에 있는지 정밀 검증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9·13대책 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체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체 등록건수는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1만24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28일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8~9월 신고된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약 8%)을 추출해 계약완료된 1536건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의심 532건, 대출규정 미준수 23건을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했다.
당국은 10월에 신고한 1만7000건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통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국은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 내년 2월부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조사팀은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직원들과 특사경 인원을 포함해 10~15명 내외 내외로 팀 구성해 대응력을 갖추고, 감정원은 본사 등의 전담인력 10명과 지사 내 기존인력 30명 등 총 40명을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상설조사팀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수사공조에 착수하고,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을 구성하는 내년 2월 2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고,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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