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12·16 부동산대책] 국세청, 다주택자 소유 부동산업체 정밀검증

국토부·감정원 상설조사팀 내년 2월 본격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주택자가 소유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운용 방향이 조세부담 회피 등 탈루혐의에 있는지 정밀 검증에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9·13대책 후 조세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체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체 등록건수는 2017년 7282건, 2018년 7332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1만245건으로 폭증했다.

 

지난달 28일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발표에 따르면, 당국은 8~9월 신고된 2만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약 8%)을 추출해 계약완료된 1536건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적발된 탈세의심 532건, 대출규정 미준수 23건을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했다.

 

당국은 10월에 신고한 1만7000건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통해 내년 초 2차 조사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국은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해 내년 2월부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조사팀은 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직원들과 특사경 인원을 포함해 10~15명 내외 내외로 팀 구성해 대응력을 갖추고, 감정원은 본사 등의 전담인력 10명과 지사 내 기존인력 30명 등 총 40명을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상설조사팀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수사공조에 착수하고,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을 구성하는 내년 2월 2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하고,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행위에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