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시공단과 조합 사이에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이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협력하기로 했다.
29일 둔촌주공 조합정상화 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 시공사업단이 강동구 구청에서 열린 4자 실무협의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이사회를 열어 정상위 구성원이 포함된 사업정상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 전원은 사퇴 의향서를 강동구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사업정상화위원회에 협조해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재건축 공사 재개 업무에 임하며, 시공사업단은 위원회의 공사재개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자는 강동구청에서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고 이날 오후 2시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오는 10월 신규 조합 집행부 선임 총회를 열고 공사 재개 관련 현안을 담은 안건을 일괄 상정·의결할 경우 빠르면 11월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소송과 상가 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행위 등을 재차 취소하는 안건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상가 쪽지분 분쟁 문제에 진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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