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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 귀책 사유로 공사 중단…장기화 우려"

시공사 입장문 발표…공기 9개월 지연 야기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 신뢰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업단이 15일 조합의 귀책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2월15일 착공 이후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 1조7000억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부득이하게 2022년 4월15일부로 둔촌주공 사업의 공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둔촌 시공사는 공사가 중단에 대해 ▲조합의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조합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 거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 지연 등의 입장을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우선 "2019년 12월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라며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만2032가구(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 중지 요청 등을 통해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다"며 "이에 더해 이미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아울러 "정상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 재원마련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 착공 이래 현재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외상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조합은 수 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고 있어 공사 지속을 위한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업단은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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